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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ys, Ethereum 규정에 대해 SEC를 고소 – CryptoInf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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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3 및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술의 저명한 제공업체인 Consensys는 Ethereum에 대한 무단 통제권 주장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응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와 XNUMX명의 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Consensys는 Ethereum을 중요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보호하고 개발자, 시장 참가자 및 기관의 지속적인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은 Consensys가 Consensys 및 잠재적으로 다른 단체에 대한 집행 조치를 통해 이더리움을 규제하려는 시도에 있어 SEC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간섭으로 간주하는 다양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회사는 이더리움(ETH)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에 근거하여 ConsenSys에 대한 조사가 회사의 수정헌법 제5조 권리와 행정절차법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법원 선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Consensys는 또한 자사의 MetaMask 서비스가 연방법에 따라 브로커 자격이 없으며 증권 규정을 준수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회사는 SEC가 MetaMask의 스왑 또는 스테이킹 기능과 관련된 조사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etaMask 지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집행 조치에 관해 10월 XNUMX일 SEC로부터 Wells 통지를 받은 후 Consensys는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지갑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다른 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로만 기능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이번 소송은 SEC가 현재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감독하는 것과 이전에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한 것 사이의 불일치를 강조합니다. Consensys는 Ethereum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려는 SEC의 최근 노력이 회사가 운영해 온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와 모순되어 잠재적으로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은 또한 SEC의 과잉 접근에 도전하는 기본 요소로 "주요 질문 원칙"을 인용하면서 SEC의 조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Consensys에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강조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립된 이 원칙은 연방 규제 기관이 적절한 통지 없이 승인된 책임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소송은 Terraform Labs 및 Coinbase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이전 법원 판결을 참조합니다. 판사는 암호화폐가 특정 규제 프레임워크에 속한다는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Consensys는 SEC와의 지속적인 논쟁 속에서 이더리움을 둘러싼 규제 환경에서 명확성과 공정한 처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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